“두통 관련 까다로운 급여 기준‧선정 개선 필요하다”
2023-08-23

의학신문 정광성기자 [원문 바로가기 클릭]

 

“두통 관련 까다로운 급여 기준‧선정 개선 필요하다”

 

라스미디탄‧군발두통 산소치료 급여화‧뇌MRI 급여조건 개선 등 제시
주민경 부회장 “두통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환자 입장 반영한 정책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최근 기술의 발달로 기존 두통약의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를 개선한 신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까다로운 급여 기준‧선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회에서 나왔다.

대한두통학회는 지난 18일 서울드래곤시티 노보텔 3층 신라 5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편두통‧군발두통‧만성두통 환자를 위한 한국두통환자 지지모임(KPAC)’을 개최했다.


이날 주민경 대한두통학회 부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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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통 환자를 위한 심평원,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식약처를 기다리며’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편두통 치료에는 급성기 치료제로 대부분 수마트립탄 제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질환의 경과를 완화하는 예방 치료제로 항우울제‧베타 차단제‧항전간제 등 기존 약제들의 부작용을 줄인 엠갈리티‧아조비 등 CGRP 표적치료제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CGRP 표적치료는 타겟을 정확히 공략해 월등한 치료효과, 적은 부작용과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편두통 예방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트립탄 제제 등 기존 약제의 문제점인 혈관 수축 효과로, 심혈관질환 가진 편두통환자들이 효과가 낮은 일반두통약을 사용하는 등 고충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작용 없이, 편두통과 관련된 중추신경계에만 작용하는 라스미디탄이라는 신약이 개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제들이 개발에도 불구하고 산재하고 있는 급여 문제로 두통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 부회장은 △라스미디탄의 급여화 △뇌MRI 급여조건 △군발두통 산소치료 급여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약에 대한 대우와 과도한 약가 사이 균형 정책 필요

주민경 부회장은 라스미디탄의 급여화를 위해 신약에 대한 대우와 과도한 약가 사이의 균형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스미디탄 제제
라스미디탄 제제


그는 “트립탄 제제를 먹으면 온종일 심한 편두통을 호소하던 환자가 증세가 확 좋아지지만 심혈관질환 동반자는 부작용으로 사용이 어려워 안타깝다”며 “이에 심혈관질환자에서 사용 가능한 라스미디탄이라는 유사한 효과를 가진 약물의 급여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부회장은 “필요한 약물로 인정받아 급여화 타당성은 통과했지만, 경제성 평가에서 트립탄과 동가의 수가를 받아 제약사가 급여화를 자진 철회했다”며 “무조건 싼 것만이 좋은 것인지 신약에 대한 대우와 과도한 약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제약사들이 신약의 한국시장 급여진입을 주저하거나 진출을 재고하고 있는 만큼 싸고 좋은 약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지만, 대체 약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엠갈리티‧아조비 급여, 적응증 확대‧재적용 기준 명확화 필요

이와 더불어 주민경 부회장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엠갈리티‧아조비의 급여화 재논의에서 적응증의 확대와 재적용 기준의 명확한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 부회장은 “너무 복잡한 급여화 조건으로 인해 현실적 사용이 번거롭고, 이 모든 경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최대 1년까지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며 “적응증에 대한 확대와 급여 재적용 기준의 명확한 확립 등 새로운 조건에 맞는 급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엠갈리티‧아조비는 만성편두통에 한해 △6개월 이상 두통 지속 △기존 경구약제 3가지 이상의 치료 실패 △두통일기 환자작성과 급여 기준 1일 미달 시 탈락 등 복잡한 급여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1년의 급여적용 이후 이를 재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그는 뇌MRI 급여삭감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주민경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뇌 MRI 급여 삭감”이라며 “급여조건이 확대해서 뇌 MRI 촬영이 5배가 늘어 건보공단으로서는 재정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급여기준이 벼락두통‧군발두통‧편두통 등에서 비전형적인 조짐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두통 전문과로서 신경과의 위상을 인정받으면서도 큰 책임을 요하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발병 6시간 이내 벼락두통과 군발기‧군발두통발작이 아닌 시기 발생한 군발두통, 조짐편두통에서 진찰로 명확한 조짐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등 모든 환자가 학문적 기준에 맞춰지지 않아, 다른 꼼수를 사용하거나 MRI를 찍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학회는 군발두통 산소치료 급여화를 위해 심평원‧건보공단‧청와대 국민청원‧보건복지부‧국회 등에 요청했으나,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경 부회장은 “군발두통은 OECD국가 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이 더 낮은 중국에서도 급여화가 되고 있다”며 “희귀질환도 흔한질환도 아니기 때문인지 정부의 해결 의지와 정책 이슈 우선순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두통, 죽지 않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환자 입장 서 생각해야
 

편두통‧군발두통‧만성두통 환자를 위한 한국두통환자 지지모임(KPAC) 참가자들.<br >
편두통‧군발두통‧만성두통 환자를 위한 한국두통환자 지지모임(KPAC) 참가자들.


끝으로 그는 두통은 죽을병은 아니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질환으로 중증도가 아닌 환자의 편에서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 부회장은 “주변에서 항상 두통이 죽을병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죽지 않는다. 다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연령대에 가장 큰 해약을 주는 질환이 두통”이라며 “단순히 중증도만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정하지 말고, 환자의 편에서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두통학회도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두통환자‧가족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