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두통학회
2021-10-26

대한두통학회(회장 조수진, 한림대 의대 신경과 교수)가 ‘편두통 예방 진료지침’을 새롭게 제정했다.
 

학회는 25일 “이번 진료지침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편두통 예방치료에 관한 진료지침을 검토, 평가, 고찰하고 최신 근거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국내의 두통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성인 편두통 환자를 진료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두통 예방치료약물 사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두통학회에서는 2019년 ‘삽화편두통 예방치료 약물 진료지침’을 발간하여 임상현장에서 편두통의 효과적인 예방약물치료에 도움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그 연장선에서 삽화편두통뿐 아니라 만성편두통도 대상으로 했다. 약물치료도 경구용 약제에 더해 주사약제도 포함시켰다.
 

두통은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매우 흔하게 만나게 되는 증상이다. 특히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보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평생 동안 전 인구의 7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에 내원하는 두통환자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편두통이며, 전 세계적 유병률은 10% 내외로 추산되고, 국내연구에서 편두통 유병률은 6%(남자 3%, 여자 9%)였다. 편두통은 단순히 한쪽 머리가 아픈 증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중등도 또는 심도의 두통이 구역, 구토와 같은 동반증상과 같이 반복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두통학회

편두통은 대표적인 원발두통질환으로, 과민한 뇌의 특성 그 자체로 인하여 두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두통을 임상적 특징으로 정의하면 발작적으로 발생하는 삽화성(가끔 발생) 경과의 두통과 함께 신경학적 증상의 동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만성 통증질환이다.
 

국제두통질환분류에서 편두통은 다양한 아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조짐여부에 따라 무조짐편두통과 조짐편두통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두통빈도에 따라 두통일수가 한달에 15일 이상이면서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만성편두통으로, 그 이하인 경우 삽화편두통으로 진단 분류된다. 삽화편두통 환자들은 약물과용 등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해 일부는 만성편두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수진 회장은 “편두통 환자는 삽화편두통과 만성편두통 환자 공통적으로 두통빈도의 악화 또는 급성기치료의 효율저하로 인하여 편두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따라서 삽화편두통과 만성편두통 환자의 편두통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편두통예방치료의 전략이 요구되며, 임상현장에서는 이를 위해 참고할 편두통예방치료 진료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두통 진단은 국제 두통질환 분류 진단기준을 사용한다. 한쪽 머리가 아픈 두통,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박동성 두통, 두통이 있을 때 움직이면 두통이 더 악화됨, 중등도 또는 심도의 두통 등을 특징적인 두통 증상 4가지로 꼽는다. 4가지 중 2가지 이상이 해당하고, 동반증상인 구역 또는 구토가 나타나거나, 빛 공포증과 소리 공포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 진단이 가능하다. 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 지속되고 편두통이 8일 이상이라면 만성편두통으로 진단한다.

 

편두통 유병률은 보통 사회경제적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30대부터 50대의 연령에서 높기 때문에, 편두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인구집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두통으로 인해 학교 또는 직장에 결석하는 직접손실비용은 연간 10억달러 이상이며, 학습이나 업무능률의 저하와 같은 간접손실비용은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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